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
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예수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예탁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