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고흥군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흥군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인”이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경영안정, 기술개발, 홍보 및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고충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개정 2026. 2. 25.〉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정 홍보매체(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의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2.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국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중소기업제품 홍보 영상 및 책자 제작
4. 중소기업제품 홍보 쇼핑몰(방송, 온라인) 참여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기업체 현장방문,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군수는 기업 고충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③ 군수는 기업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
2.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①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자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