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목표
3. 단계별 사업ㆍ서비스 추진 계획 및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추진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비전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발굴 및 구체화
2. 주민ㆍ공무원ㆍ전문가가 협력하여 발굴한 문제 해결 방법 모색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이 발굴한 문제의 심사와 선정을 위한 비용
2. 문제 해결 조직 구성 및 문제 해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성과 환류를 위한 비용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소속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스마트도시기술 등의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보유한 전문가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관련분야 관내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