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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4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0-12-09공포 2020-12-09공포번호 7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 "신청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진정ㆍ상담ㆍ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피신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으로서 신청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신청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조례 제8조2항3호 나 목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윈회”라 한다)의 의뢰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으로 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라. 구의 지도, 감독,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5.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인권센터 조직·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의 장(이하 “인권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인권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권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 및 진정사건의 조사, 정책ㆍ제도 개선 등 연구 활동, 실태조사 등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③ 인권센터장은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인권센터장과 인권보호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신청

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문서(우편 및 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인권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5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신청인들이 동일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신청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접수증의 교부

① 인권센터장은 신청을 접수한 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7조

접수내용의 보완

① 인권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센터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의 각하 및 기각

① 인권센터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인권센터장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의 내용이 조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 사이에 발생한 사항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제3자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신청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6. 이미 기각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권센터장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인권센터장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중 해결

인권센터장은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중지

① 인권센터장은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또는 진상 규명에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진정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사건은 종결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방문하여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인권보호관이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처리기간

① 신청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의 조사 등

① 인권보호관은 진정사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고, 하나의 사건을 여러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받은 해당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신청인, 피해자(제3자 진정의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녹음ㆍ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등의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으나, 간단한 사실 확인 외의 구체적인 진술은 그 내용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인권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생략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다.
1. 접수번호 및 신청인
2. 진정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인권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은 직무수행에 있어 신청인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인권보호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청인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결과 보고와 통지 및 회보

①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신청 사건의 접수.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견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등에게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통지한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한 사건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통지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기록 및 서류의 반환

①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사건별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등이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반환 요구할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반환하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신청

①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함께 이의신청의 방법과 그 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피해자 및 피신청인, 기관장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록관리대장에 등재하고,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재확인 또는 재조사하여 인권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인권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보자 등의 보호

① 인권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권센터장은 증인, 참고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전결

인권센터장이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그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신청인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등의 사무를 인권센터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