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7.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