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복교복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친밀성을 키우고 한복의 미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복교복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복에 대한 친밀성을 키우고 한복의 미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교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모양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고 활동하기에 편하게 만든 교복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한복교복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한복교복 착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를 위하여 한복교복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교복을 한복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예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한복교복 선정 시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여야 하고,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한복교복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한복교복 세미나ㆍ워크숍 및 강연회
2. 한복교복 전시회 및 공연
3.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복교복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교육감은 한복교복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