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
3.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⑤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제5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의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
⑦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6.)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