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랜 전통의 무안 양파에 대한 품질 보전과 명성 회복을 통하여 전통주산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오랜 전통의 무안 양파에 대한 품질 보전과 명성 회복을 통하여 전통주산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관리제”란 무안산 양파의 생산지역, 생산자 및 생산연도를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타 지역산 양파와 혼용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생력화”란 양파의 생산ㆍ저장ㆍ유통 등에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력 및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농ㆍ림ㆍ축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한다.
4. “최저생산비” 란 양파 생산에 투입되는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지역적으로는 무안군으로 하며, 대상은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로 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파의 전통주산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양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2. 양파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3. 양파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시책추진
4. 양파의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 홍보 시책추진
5. 양파의 생력화 재배ㆍ저장ㆍ유통 등 지원 시책추진
6. 양파 재배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7. 양파 생산자 조직 및 단체의 활동 지원 시책추진
8. 기타 양파의 명품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군수는 무안 양파의 명성유지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종자를 확보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파 생산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안양파 재배에 친환경 농법을 적극 도입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양파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력화를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무안 양파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력관리제”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을 보전하고 명품화 실천의식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 주산지에 걸맞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양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무안 양파의 우수성 규명과 가공산업 육성, 인체에 미치는 효능 등을 연구하고 기능성 물질 및 신약재료 추출 연구 등을 수행한다.
③ 연구소의 운영은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안 양파의 유통으로 관내 양파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무안군 양파 전문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는 양파의 집하, 판매(“경매”를 포함한다), 보관(저온저장고)하는 기능을 한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은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무안 양파의 전통보전과 명품화를 위해 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에 대해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교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무안 양파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장개척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