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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4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12-07공포 2020-12-07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라 함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