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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4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12-07공포 2020-12-07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무안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무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응급구호사업
2.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ㆍ집행ㆍ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