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ㆍ소속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③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군수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