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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4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12-07공포 2020-12-07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ㆍ소속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교육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6조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③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피해직원등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군수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