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한누리영화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44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한누리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장수군 한누리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공조실, 영사실, 매점 및 사무실 창고

제4조

개관 및 휴관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매일 개관한다.
1.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기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관람료

①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소지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7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① 영화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 전부 또는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 실적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2. 영화관을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11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원활한 시설물의 관리와 위탁계약 사항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정 요구사항 미 이행시 군수는 위탁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 및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화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제18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