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제설작 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제설작 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구입한 제설기를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건설교통과장이 한다.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장수군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트랙터, 트럭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이 선정ㆍ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제설장비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