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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3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3, 2020.4.2, 202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8.13, 2020.4.2, 2022.1.5>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3. 삭제 <2022.1.5>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4.2>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0.2, 2009.8.13, 2020.4.2, 2023.12.2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1.2, 2020.4.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4.2>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
1. 직무로 인한 사망ㆍ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2>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9.8.13>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28, 2016.7.28, 2020.4.4>
1. 의회 의원 중 1명
2. 관련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
④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에 자동해산한다.<신설 2020.4.2>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4.2>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삭제

삭제 <2020.4.2>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4.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