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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3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3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류ㆍ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지역 농ㆍ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출향인증 발급 등

<신설 2023. 6. 30.>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 출향인증(이하 “음성출향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 학교 동문회 등이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음성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음성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제7조

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