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3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03-05공포 2024-03-05공포번호 2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3. 5.>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 3. 5.>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하 “사회적 고립”이라 한다)과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5.>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3. 5.>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개정 2024. 3. 5.>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와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3. 5.>
3.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사업 서비스
7. 지역사회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5.>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