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음성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음성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음성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