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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343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 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조형물”이란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ㆍ공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 작품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구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업
다.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모든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범용디자인,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지역성, 실태, 제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ㆍ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동구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7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2항 각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8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건축ㆍ도시ㆍ토목ㆍ조경ㆍ조형예술ㆍ시각디자인ㆍ산업디자인ㆍ색채ㆍ조명ㆍ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에 도서 등 디자인 계획안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별표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따른다.
③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①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사업비 1억원 이상
2. 공공조형물: 사업비 3천만원 이상
3. 공공용품, 공공이미지: 사업비 3천만원 이상
4. 범용디자인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용역비 2천만원 이상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공공디자인 심의제외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4.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6. 구입하는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8.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중 공공시설물 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제23조

공공조형물 설치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 구에 기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2. 그밖에 증명서류
②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후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ㆍ구청장ㆍ구민단체ㆍ전문가ㆍ구의회 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울산광역시 강북 교육지원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울산동부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8조

표창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