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및 업무담당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치료 및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회의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회의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민 행복 증진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