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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429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증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한다.

제3조

예탁기간

제2조에 따른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예탁금의 이자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회계 및 기금별 예탁 지분율과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정한다.

제6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한다.

제7조

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융자기간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

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1조

운용사항

①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 중 당초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등에 포함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