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물질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관리기반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영유아ㆍ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미세먼지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관리 기구(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관내 주요 전광판에 관련내용을 안내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건강 피해예방 지원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선
3. 미세먼지 저감 및 회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