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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2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물질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관리기반 구축 등 세부추진계획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3. 미세먼지 취약계층(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영유아ㆍ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부서의 협조

① 미세먼지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관리 기구(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시민 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시행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관내 주요 전광판에 관련내용을 안내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관내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

제11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제12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건강 피해예방 지원 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개선
3. 미세먼지 저감 및 회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