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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41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2-04공포 2020-12-04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 고령화의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노인정책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정책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노인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모니터단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7조

모니터단 구성

① 모니터단은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모니터단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

모니터단 실비변상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