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시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미술관을 휴관할 경우 미리 미술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실의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① 미술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④ 미술관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⑤ 시장은 일정기간을 한정하여 일반관람자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자가 전시관 입장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 홍보를 위하여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전시 연계 교육 및 행사 등을 무료체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에서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납부한 체험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수업 시작 이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체험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체험을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25. 5. 13.]
① 시장은 관람자가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3.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ㆍ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기본시설: 전시실, 다목적 홀, 교육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2. 부속설비: 냉ㆍ난방설비 및 방송ㆍ영상장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①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술관이 자체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대관료 반환 금액의 범위 및 반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 정치적 행사 또는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6조제1호에 따른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기능에 맞지 않거나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대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11. 30.]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미술관의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술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식음료 매장(일반음식점)
2. 카페테리아(휴게음식점)
3. 문화상품점(아트숍)
4. 부설주차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개인ㆍ단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전시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영상물, 관련 아트상품 등의 문화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 전시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꽃다발 포함) 및 체험참여 결과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1. 전시ㆍ홍보 연계 행사 응모 수상자(당첨자) 및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
2. 전시 및 홍보행사 협력자(작품해설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3. 미술관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미술관 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전시 연계 교육 및 행사 등 체험 참여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5. 13.]
① 소장품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2. 연구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② 시장은 소장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수집계획 및 수집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소장품 수집은 구입(경매를 통한 구입을 포함한다)ㆍ수증(受贈)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이 소장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경매를 통한 구입 등 특별한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① 시장은 작가 및 소장자로부터 작품의 기증ㆍ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미술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소장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하거나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③ 소장품의 이용 신청 및 허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있는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장품의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작품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
3.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작품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0.>
1. 미술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
2. 미술관의 운영 개선
3. 미술관의 후원
4.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5. 전시실의 대관허가
6. 다른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작품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여부 결정
2. 수집대상 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
3. 작품의 기증ㆍ기탁
4. 작품의 불용결정
5.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품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2. 그 밖에 작품가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시립미술관장
4. 그 밖에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작품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시립미술관장
⑤ 작품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평론가, 교수 및 작가
2. 다른 국공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3. 화랑 관계자 및 예술경영인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13.>
⑨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각 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업무담당연구관이 된다. <개정 2023. 11. 30.>
시장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권한을 울산시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