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울산광역시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ㆍ점검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구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홍보
6. 그 밖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단장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작물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