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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40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1. “모범장수기업”이란 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제조업 등을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모범장수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모범장수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4조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세부업종
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① 시장은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

인증의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전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제7조

지원 및 예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
3. 기업 홍보 지원
4.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5. 울산광역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
1.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2.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6. 8.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모범장수기업 인증일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