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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40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소기업”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자리창출 확대, 일ㆍ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및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강소기업의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강소기업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2.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업ㆍ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2. 기업 관련 지방관서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 임직원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울산광역시 기업ㆍ경제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기업ㆍ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2.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3.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ㆍ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강소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