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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0340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및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제13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5. 제15조에 따른 아동실태조사
6. 제16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분권인구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6. 25., 2026. 8.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3. 아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유관기관의 관계 공무원
5.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아동ㆍ청소년 및 학부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아동참여위원회

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토론, 수렴 및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3.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아동권리 대변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대변인을 둔다.
1.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아동권리 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사회안전망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아동 친화 공공시설의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20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계자 등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