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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40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자연재해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사유시설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거주공간인 주택의 대지내로 경사면의 안전성 확보, 붕괴 우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거지인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대, 담장 등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
2. 피해 주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제5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 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건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본인 부담비율은 최소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