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1개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5. 23.>]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1. 해당구역 안에서 평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5. 2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5. 23.>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5. 23.>]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곡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 5. 23.>]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3.>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