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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조태일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39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역의 문인인 죽형 조태일 선생의 작품세계와 저항정신을 높이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조태일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운영

곡성군 조태일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곡성군이 운영한다. 다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문학상을 곡성군이 주최하고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등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3조

대상

시상대상은 조태일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량 있는 작가 또는 작품으로 한다.

제4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조태일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학ㆍ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조태일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심사위원회는 문학상을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문학ㆍ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수상자를 결정할 때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