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ㆍ공연, 저자 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사용면적의 50%이상 오프라인 방문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여수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 서점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여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 심사
4.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업무 팀장이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여수시 도서관업무담당 과장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