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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9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완주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3.17>

제2조

예고대상

①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해당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삭제 <2016.3.17>

제3조

예고문의 작성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7]

제4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완주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인터넷ㆍ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ㆍ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16.3.17>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제5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8조

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3.9.29, 2007.12.28,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