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389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0-12-01공포 2020-12-01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기간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이하 “군 금고 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

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

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받은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