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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8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11-30공포 2021-11-30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및 보호장구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 대유행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예방접종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 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제15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백신접종자 혜택

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감면
2.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류 또는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30.]

제16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포항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