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강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강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가공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를 만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산업 지원시설”이란 용선 제조 및 성형, 압연, 주조 등을 통한 철강재 생산을 위한 연구, 철강재와 관련된 시험평가ㆍ인증 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철강산업 지원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철강산업 지원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소재 시생산 시설 운영 및 시험평가, 인증지원
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철강산업 유관 기관의 교류 및 협력 지원
4. 철강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5. 그 밖에 철강소재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시장은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에 입주시킬 수 있다.
관리수탁자 등이 철강산업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ㆍ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철강산업 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철강산업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
4. 그 밖에 철강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