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