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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38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6-03-18공포 2026-03-18공포번호 12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3.18.]

제2조

회원자격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6.3.18>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

회원가입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

회원자격 상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개정 2026.3.18.>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도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4.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학교 및 직장을 옮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대출기간의 연장

①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출 종료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의 연장은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
2.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제7조

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 종료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자료의 반납을 연체하거나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1.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정지
2.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1년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