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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8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알림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보호수의 소유자 및 동두천 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보호수 소유자 및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보호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① 보호수가 생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3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 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보호 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 관리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5조의2

보호수 쉼터의 조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수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 휴식 공간 또는 쉼터를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

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수시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보호수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