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4. “동두천시 지역화폐”란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만 원의 동두천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입학 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