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3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청장”이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동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2.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개정 2020.11.27.>
2.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0.11.2.>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동구청장이 정한다.
② 동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0.11.27.>
2.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환수조치

동구청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된 대상에게 과잉지급분이 발생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의 중지

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동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본조 신설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