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교육기관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교육기관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교육기관이용자”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피난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것과 방연마스크 등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교육기관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이용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것 외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피난기구의 적응성 및 설치 개수, 알림 표지 부착 등 설치ㆍ관리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난기구의 사용법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피난기구 사용 및 화재 안전과 관련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현황 및 소방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전라남도, 소방관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