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ㆍ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에 적용되어 경제적ㆍ사회적 구조와 산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교육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4.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
5.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6. 교직원 연수 <개정 2025.10.2.>
7. 필요한 예산
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교육감은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교직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