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37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05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3.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4.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

적극행정 문화 조성

교육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