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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373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범위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비용 및 유지비
2. 방범순찰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3. 방범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피복비, 난방비, 통신비 및 야식비
4.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의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와 순찰대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