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이 조례는 양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30.>
1. 삭제 <20203.5.30.>
2. 삭제 <20203.5.30.>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양주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장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5.30.>]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5.30.>]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목개정 2023.5.30.]
제7조 삭제 <2023.5.30.>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2024.12.9.>
1.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에 근무 중인 사람
2. 65세 미만인 사람 [제목개정 2023.5.30.]
①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다른 법령이나 시책에 따라 이 조례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