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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336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의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임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2. 농어업인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어업인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산청군 소속 공무원 5명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산청군의회 의원 1명
3.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4. 군수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지급대상

① 농어업인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정한다.

제9조

지급금액 및 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산청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지급방법을 정한다.

제10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류와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④ 지급대상 농어업인은 산청군에서 주최하는 농어업인수당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다.
⑤ 지급대상 농어업인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신청 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업인
2.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3.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4. 신청 전년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

제12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산청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