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산청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산청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21.>
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아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2. 익 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다자녀 가구 여부
4.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군수는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온종일 돌봄 업무 관계 군 소속 공무원
2. 초등 돌봄 업무 관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
5.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6.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온종일 돌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