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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36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06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1. 통합 계정: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
2. 재정안정화 계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4.14.>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11.6.>

제6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예탁 및 통지

①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5.11.6.>

제9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해당 회계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만료 전 상환에 따른 통합기금의 중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분임재무관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023.12.28.>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관련 업무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11.6.>

제1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