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계절 푸른 1004섬 활성화를 위해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도시ㆍ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이 조례는 사계절 푸른 1004섬 활성화를 위해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도시ㆍ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하고 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2023.3.2., 2023.10.10.>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군립정원”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정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고용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서 조경ㆍ화훼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및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6. “정원도시”란 정원ㆍ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등 정원 자원을 발굴ㆍ계획ㆍ운용으로 활용적 가치를 제고하여 자연 친밀과 공존, 포용과 평등, 참여와 공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7. “군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군이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군민을 말한다.
8. “정원해설사”란 정원 방문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격을 부여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 정원 문화를 창출하고 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① 군수는 관내의 조성 완료된 정원에 대하여 군립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군수는 군립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위치도 및 구역도 포함)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① 군수는 사계절 푸른 1004섬 정원 이미지와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원의 날을 제정한다. <개정 2023.3.2.>
② 정원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 <개정 2023.3.2.>
① 정원의 날에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3.3.2.>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국내외 정원 투어ㆍ경연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1004섬 분재학교 개설 및 분재교육 과정 운영
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6. 조경ㆍ화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8. 1섬 1테마정원 조성을 위한 섬별 테마수종 지원
9.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① 개인정원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수목ㆍ시설 명세
5.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용이 아닌 개인주택에 조성한 정원일 것
2. 정원의 총 면적이 10평(33㎡) 이상일 것
3. 양묘의 목적으로 조성한 곳이 아닐 것 [본조신설 2024.7.15.]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5.]
군수는 등록된 개인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4.7.15.]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주고, 군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군수는 군민정원사 양성, 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민정원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수강료의 감면ㆍ반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원별로 정원해설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군수는 정원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원문화ㆍ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③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정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과정별 평가에 합격하여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친 사람에게 정원해설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1.11.16., 2023.3.2.>
④ 삭제 <2023.3.2.> [본조신설 2021.05.24.] [제목개정 2023.3.2.]
정원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정원문화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방문객의 바람직하고 건전한 정원문화 유도
3. 정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본조신설 2023.3.2.][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5로 이동 2023.3.2.]
① 군수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원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정원해설사증을 발급한다.
② 정원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와 정원의 종류, 해설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다.
③ 정원해설사가 제9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원해설사증을 소지하고 방문객에게 정원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
① 군수는 정원해설사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정원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3.3.2.>
1. 교육비,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및 환경정화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직무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정원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9조의3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5.24.] [제목개정 2023.3.2.] [제9조의3에서 이동 2023.3.2.]
① 군수는 군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군립정원으로 지정된 경우 섬별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2.>
③ 군수는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및 주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발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군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
4. 정원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8., 2023.3.2., 2023.11.24., 2024.7.15.>
1. 당연직 위원
가. 삭제 <2023.3.2.>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정원산림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정원문화, 조경, 화훼 관련 전문가
다. 정원문화, 조경, 화훼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그 밖에 정원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3.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23.3.2.>
④ 삭제 <2023.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원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삭제 <2023.3.2.>
삭제 <2023.3.2.>
군수는 정원문화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3.3.2.>
삭제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