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으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으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6. 7.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교자”란 지원센터 입교 선발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지원센터에 입교한 사람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지원센터 내 체류시설(단독형 주택, 공동생활형 주택), 교육장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내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시설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과 조경수, 비품 등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함평군으로 귀농어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 거주 공간 제공
2.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 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어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5.4.>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4.>
1. 인구경제과장,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함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농업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장
4. 귀농어ㆍ귀촌인 단체 대표
5. 귀농어ㆍ귀촌 및 농업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선정 및 교육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센터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5.4.>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지원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함평군 귀농어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① 지원센터 입교자 선발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인 제대군인 등이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입교자격 및 입교자 선발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군수는 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수료하여 함평군에 귀농어 또는 귀촌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거나 지원 등의 해택을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전문 교육기관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각 호와 같이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2.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
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